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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수령 조건 완전 정리

by 오스틴86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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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수령 조건 완전 정리

 

💡 퇴직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퇴직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퇴사를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여성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6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은 ‘몇 개월을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수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의 정의부터 다시 짚기

퇴직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법정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재취업 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퇴직금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계약직·정규직·파트타임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근무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핵심 판단 기준: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근무 기간이 아닌 전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지 근무한 시간뿐만 아니라
휴직, 휴가 등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한 ‘재직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 포인트: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단순히 ‘1년 넘었으니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복사편집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총 근무일수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즉,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여부

🟩 사례 1

  • 입사: 2024년 1월 1일
  • 근무: 6개월 근무 (1~6월)
  • 육아휴직: 2024년 7월~12월
  • 퇴사: 2025년 1월 1일

✅ 총 재직 기간: 1년 → 퇴직금 수령 자격 있음
✅ 퇴직금 산정 기준: 2024년 4월~6월 평균 급여 기준


🟥 사례 2

  • 입사: 2024년 6월 1일
  • 근무: 6개월
  • 퇴사: 2024년 12월 1일
  • 육아휴직: 사용 안 함

❌ 재직 기간: 6개월 → 퇴직금 수령 조건 미충족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1.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는데, 퇴직금도 없는 건가요?

👉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점(3개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복직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할 점

  •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수당 등 포함 여부: 평균임금에 포함
  • 육아휴직 중 급여 없음: 평균임금 산정 제외
  • 퇴직 후 IRP 계좌 이체 시 세금 절감 가능

✅ 퇴직금과 IRP 계좌 연계 – 세금 줄이는 꿀팁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과가 유예되고, 향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IRP의 장점 요약

  • 퇴직소득세 이연 → 최대 5.5% 세율 적용
  •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포함)
  • 안전형·채권형·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블로그 요약 정리 (복습용)

구분내용
퇴직금 자격 1년 이상 재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인정 → 퇴직금 자격 충족 가능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연수
IRP 이체 시 세금 유예 + 연금 수령 시 절세
미지급 시 대응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부 온라인 신고
 

✅ 마무리: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삶의 버팀목이 되는 자산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경험한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는
이 돈이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회사와 마찰 없이 수령하고,
가능하면 IRP와 연계하여 세금까지 절약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퇴직금 활용 방법입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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