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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대학원생이 교수님께 선물해도 될까?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총정리

by 오스틴86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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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대학원생이 교수님께 선물해도 될까?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총정리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교직자 등이 금품·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청탁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적용 대상:

  • 국공립교수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 교수 포함
  • 초·중·고 선생님은 물론, 대학 교수도 포함

❓ 교수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국공립·사립대학교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즉,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학원생 → 교수님 선물, 가능한가요?

항목가능 여부비고
현금, 상품권 ❌ 금지 모든 금액 불가
5만 원 초과 선물 ❌ 금지 원칙적으로 수수 불가
5만 원 이하 선물 ⚠️ 제한적 허용 "사회상규 범위" 판단 필요
꽃 한 송이, 손편지 ✅ 허용 상징적 표현은 가능
학위지도, 평가 중인 교수에게 ❌ 금지 사적 친분 불문, 직무 관련성 존재
 

🔍 예외: 사회상규 인정 범위란?

‘사회상규’란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 허용 가능한 예:

  • 감사 카드, 손편지, 꽃 한 송이
  • 전체 학생회 차원의 케이크 또는 다과 제공 (1인당 금액 기준 지켜야)

❌ 금지 예:

  •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 금전적 가치가 명확한 것
  • 특정 교수를 겨냥한 개별 고가 선물

👩‍🎓 대학원생은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대학원생은 교수님과 직접적인 연구지도·논문심사·학점부여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즉,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므로
→ 금품 제공은 단순 감사 의미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졸업을 앞둔 상황 / 학위심사 전후 등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추천하는 감사 방식:

  • 손편지나 직접 쓴 엽서
  • 학과 학생회 단위로 카네이션 or 케이크 준비
  • 이메일 or 문자메시지로 감사 인사
  • 간단한 포스터 제작(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포함)

📌 “금품이나 고가 선물 없이도 진심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은?

항목내용
수수 금액 1회 100만 원 이하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 (3배까지 가능) or 형사처벌 (청탁+대가 시)
신고 가능 공익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
 

✅ 요약 정리

상황가능 여부설명
손편지, 감사 인사 ✅ 가능 사회상규 인정
5만 원 이하 간단한 꽃, 다과 ⚠️ 경우에 따라 가능  
개인 선물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 금지  
학위지도 중인 교수에게 금품 ❌ 무조건 금지  
 

✅ 결론: 감사는 진심으로, 선물은 조심스럽게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대학원생은 특히 교수님과의 직무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물 대신 정중한 인사와 손편지가 가장 안전하고도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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